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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임금"

2000miae 2024. 10. 10. 14:35

채용정보나 기사들을 보다보면 "생활임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되어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의 생활임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임금 기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수원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공공부문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범위는 매년 조정되며,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6.8% 인상된 1만 12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의 112.6%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570원)보다 6.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만 961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가계지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선근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출처: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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